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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연구원 추천 우수사례(2)
등록일 : 2024-08-27 조회수 : 262

미국 공공기관이 감사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정부감사기준(Generally Accepted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GAGAS)이 지난 2월초 6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정부감사기준의 개정 업무를 주관하는 미국 연방감사원(GAO)는 이번 감사기준 개정의 목적이 공공감사기구가 보다 높은 전문적 기준을 충족하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품질 및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흥미로운 점은 감사 품질통제(Quality Control)를 감사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로 변경한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기존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을 전사적 리스크관리시스템(Enterprise Management System)으로 전환한 것과 매우 유사한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통제(Control)라는 용어가 갖는 외부적 또는 top-down적 개입 중심의 뉘앙스를 제거하고자 하는 용어 순화 차원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전환(transformation)을 의미하는지 개정 감사기준하에서 핵심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감사품질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미국의 정부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개정된 정부감사기준에 따라 20251215일까지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20261215일까지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최초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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